반응형 금융분쟁조정위원회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오늘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분쟁조정의 절차, 그리고 조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분쟁의 조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대상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 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상호저축은행..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