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잉대부계약의금지1 대부업체 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확인 오늘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명서류와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광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과잉 대부계약 금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제출" ▣ 증명서류의 제출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대.. 2023.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