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및 벌칙1 공인중개사 처벌(자격정지·취소·과태료·포상금)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감독과 행정처분, 벌칙 그리고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 장부·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은 감독상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7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