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마당음원1 저작권 없는 음악 이용법! 기증된 음악저작물과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활용 방법 음악저작물은 일정한 보호기간이 있으며, 저작권자가 직접 기증한 경우 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증된 저작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관리됩니다."기증된 음악저작물 이용 절차" ✅ 저작재산권 기증 :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제135조) 📌 기증 방법 1️⃣ 기증서약서 제출, 2️⃣ 기증 저작물의 복제물 제출, 3️⃣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기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공개합니다. 🚨 기증 절차 등 저작재산권의 자세..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