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하자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24. 12. 13.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보증금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