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분양주택자금대출1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오늘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건설사업에 등록된 업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인 대출금리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① 공공사업자 → 60㎡ 이하 연 3.6%, 60~85㎡ 연 3.8%, ② 민간사업자 → 60㎡ 이하 연 4.6%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연 3.0% 적용, 변동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