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객확인제도1 고객확인제도(CDD)·자금세탁방지제도 오늘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을 거래하실 때 확인서 작성이나 계좌 개설 시 추가로 정보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라는 안내를 들어보셨을 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경로로 변환하고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 확인, 거래 목적 파악, 자금 원천 조사 등을 진행하여 의심 거래를 예방합니다. 이는 부정부패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 확인을 .. 2023.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