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차 유류세 환급1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오늘은 경형자동차 연료 구입 시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환급 금액 및 한도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일부 환급"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경형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