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부동산 수수료 지원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오늘은 경기도가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원 이하의 거래만 적용되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2023.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