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