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1 유류세와 판매부과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부터 시작해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유류세와 판매부과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의 부과 대상과 그 금액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유류세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 석유제품 3) 자동차관..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