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시 구조물로서의 가설건축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