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중고 거래나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물품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신고 절차"
1️⃣ 경찰서 방문 신고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
👉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플랫폼을 통한 신고 방법"
🟩 중고나라 : 중고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쟁/불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 요청 2️⃣ 중고나라 담당자의 사실 확인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 접수 (피해 회원 직접 신고)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 협조 요청 (서면 접수) 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 (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플랫폼에서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근마켓 :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경찰서에 신고 시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마켓으로 관련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달라고 요청
2️⃣ 요청 공문에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와 닉네임,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를 기재
3️⃣ 상대방이 탈퇴하거나 채팅방을 나간 경우, 알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와 함께 신고자의 계정 닉네임과 고유아이디(또는 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함께 제공
👉 이러한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거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소비자 24 이용하기
전자상거래 피해를 보았다면 소비자 24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며, 홈페이지 하단 챗봇을 이용하면 절차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
자료 제출 등 간편한 온라인 절차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문기관의 조정으로 법적 대응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 활용해보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전화 한 통으로 소비자 피해 상담을 받고 싶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이용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듣고 대응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분쟁 조정 기관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기 피해로 막막할 때 가장 빠르게 의지할 수 있는 공공 상담창구랍니다.【☞ 바로가기 ☜】
🧭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 사기를 당했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를 찾아보세요. 다양한 온라인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쇼핑몰, 플랫폼 사기 등 복잡한 피해 사례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언제든 열려 있는 피해 대응 창구로 활용해 보세요.【☞ 바로가기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신청은 판매자, 구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온라인 직거래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사기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거래 시에는 항상 주의하시고,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전에는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 전 이것만 확인하면 사기 걱정 끝! 경찰 공식 조회법 공개)【☞ 보러가기 ☜】
중고거래 전 이것만 확인하면 사기 걱정 끝! 경찰청 공식 조회법 공개
요즘 중고거래나 SNS 마켓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만큼 온라인 직거래 사기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기 이력 조회 서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