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꿈을 향한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서울청년문화패스 자격,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이룸통장 자격
◈ 세부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 등재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할 수 있으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하며,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할 수 있음)
④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면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3.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ex.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3. 10:00 ~ 4. 23. 18:00까지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와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에 입금하며,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합니다.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약 1년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보러가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끝없는 열정을 알기에, 오늘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마다 늘슬찬 엠디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편에서 따뜻한 응원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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