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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꿈을 향한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자격,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서울청년문화패스 자격,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이룸통장 중증장애 청년 자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와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세부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 등재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며,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합니다.

 

*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천 원 단위는 버림)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하며,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할 수 있으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하며,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할 수 있음)


④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면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3.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ex.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9. 5. 10:00 ~ 9. 18. 18:00까지 

 

▣ 선정인원 : 3,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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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와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에 입금하며,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8월~11월분)으로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합니다.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2022.8월 ~ 2023.8월(약 1년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인터넷 www.bokjiro.go.kr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가 청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분의 꿈과 미래, 그리고 현재의 생활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끝없는 열정을 알기에, 오늘 정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마다 늘슬찬 엠디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편에서 따뜻한 응원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4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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