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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부산시

부산시 청년 중개보수 지원사업

by 늘슬찬 엠디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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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격의 급등과 함께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청년 전원세 중개보수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의 (현) 전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2022.1.1. 이후계약건부터 계약일 기준 2년 내 신청 시 지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자격, ◈ 부산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 부산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자격, ◈ 부산시 학자금 대출 신용도판단 정보등록자 신용회복 자격

◈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대출이자 지원 자격, ◈ 부산시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조기상환지원 자격

◈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자격,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자격, ◈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자격, ◈ 부산시 머물자리론 자격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 (월세 × 1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제외대상 : 중앙정부, (기초·광역) 지자체, 민간단체(중개사협회 등)의 유사 사업 참여자 * 신청한 계약 물건지에 대해 중개보수료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임대차 계약한 자),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3년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부산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원내용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최대 30만 원 지원 (매월 25일 내, 개인별 계좌 입금, 8월에 신청·접수한 경우 심사는 9월 1일~15일, 선정은 9월 20일, 지급은 9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접수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및 접수(신청자) → 신청서류 심사(매월 1~15일, 부산시) → 대상자 선정(매월 20일, 부산시) → 중개보수 지원(매월 25일, 부산시)

 

▣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동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서류 심사 : 매월 1일~15일

 

▣ 지원대상 선정 : 매월 20일 내, 지원금액 산정 후 개별 문자 통보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청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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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머물자리론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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