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격의 급등과 함께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청년 전원세 중개보수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물건지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의 (현) 전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2022.1.1. 이후계약건부터 계약일 기준 2년 내 신청 시 지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자격, ◈ 부산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 부산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자격, ◈ 부산시 학자금 대출 신용도판단 정보등록자 신용회복 자격
◈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대출이자 지원 자격, ◈ 부산시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조기상환지원 자격
◈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자격,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자격, ◈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자격, ◈ 부산시 머물자리론 자격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 (월세 × 1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제외대상 : ① 중앙정부, (기초·광역) 지자체, 민간단체(중개사협회 등)의 유사 사업 참여자 * 신청한 계약 물건지에 대해 중개보수료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정부(공사·공단 포함)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차 계약한 자), ③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④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3년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부산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원내용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최대 30만 원 지원 (매월 25일 내, 개인별 계좌 입금, 8월에 신청·접수한 경우 심사는 9월 1일~15일, 선정은 9월 20일, 지급은 9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접수 :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 (상시) ① 신청 및 접수(신청자) → ② 신청서류 심사(매월 1~15일, 부산시) → ③ 대상자 선정(매월 20일, 부산시) → ④ 중개보수 지원(매월 25일, 부산시)
▣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htp://www.busan.go.kr/young),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동의)
①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③ 임대차계약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④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⑤ 통장사본
▣ 신청서류 심사 : 매월 1일~15일
▣ 지원대상 선정 : 매월 20일 내, 지원금액 산정 후 개별 문자 통보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청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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