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에게【생애 최초】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되고, 증액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신청자격 :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 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동행카드 신청·사용 방법,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 서울청년문화패스 자격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이룸통장 중증장애 청년 자격
③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④ 본인과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단,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우며(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조건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금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시기 : ①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으며, ② 계약갱신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로,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6개월) ② 가산금리(1.45%)가 적용됩니다.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 부담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이며,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연소득별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0~3천만원 이하 | 3.0% |
3~6천만원 이하 | 2.5% |
6~9천만원 이하 | 2.0% |
9~11천만원 이하 | 1.5% |
1.1~1.3억원 이하 | 1.0%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로,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②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로,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 기간에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상시 접수가능 하며,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과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대출문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청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으로, 여러분의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자격)【☞ 보러가기 ☜】
'정부지원정보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6) | 2023.08.13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0) | 2023.08.13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5) | 2023.07.30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4) | 2023.07.29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