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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by 늘슬찬 엠디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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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원 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농촌주택 개량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짓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이 두 가지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

 

▣ 사업 개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 (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 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 태양광주택이란 :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 규모는 가구당 3kW 이하이며, 약 23㎡의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열주택이란 :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지원 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4㎡의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지열주택이란 :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소형풍력주택이란 :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연료전지주택이란 : 연료용 가스에 포함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 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1kW 이하이며, 약 2㎡의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 건축선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처벌대상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 사업 지원 대상 : ① 개별 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 완료 기한 내 설치 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② 마을 단위 지원

신청
대상
● 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 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 단위 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참고 : ①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봅니다.

 

전기설비(태양광, 풍력) 설치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 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절차 :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처분 제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2항)

 

"농촌주택 개량 사업"

 

▣ 농촌주택 개량 자금 사업의 시행 :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건을 갖추어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대상 : 융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기준 : ①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 원, 증축·대수선 1.5억 원

 

사업실적확인서(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서식 4)에 기재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농촌주택 개량 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사업은 주택 건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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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의한 주택 건축 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개별 법령에 의한 주택 건축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건축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령과 규제는 복잡하고 방대하지만, 이를 이해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계획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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