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말과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에 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지 활용의 다양한 방법의 하나인 주말·체험 영농은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유방법, ◈ 농지 이용·전용과 구입·임차지원 요건, ◈ 농지자경(증명)과 처분의무(이행강제금), ◈ 농지위탁경영 요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요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주말·체험 영농"
▣ 주말·체험 영농 :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8호)
▣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의 이용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참조)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7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 후단)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참조)
또한,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도 원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참조)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2 참조)
"자주 하는 질문"
▣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45쪽)
▣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타인에게 위탁경영 또는 임대가 가능한가요? → 위탁 경영, 임대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주말·체험 영농은 도시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게 농업경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며, 현행법상 위탁경영과 임대차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7쪽)
자료출처 : 법제처
여기까지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이용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절차·대상농지·기간·토지사용료)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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