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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지역권 뜻·취득·효력·소멸

by 늘슬찬 엠디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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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권에 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권리는 특정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사용에 이롭게 이용하는 용도로 설정됩니다.

 

오늘은 이 지역권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취득 방법, 효력, 그리고 소멸 조건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의 의의"

 

▣ 지역권의 개념 :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합니다.

구분 지역권 상린관계
발생원인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의 규정
성질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 소유권의 내용
기능 인접 토지의 고도의 이용 조절 인접 토지의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
인접성 불요 필요
소멸시효 20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건 뜻·종류·효력, ◈ 물건(변동·행위·소멸)과 부동산등기 종류, ◈ 부동산·동산물건 변동 효력, ◈ 점유권 취득·소멸·효력, ◈ 소유권 뜻·범위·상린관계

◈ 소유권 취득원인·시효, ◈ 물권적청구권과 공유·총유·합유, ◈ 지상권 뜻·취득·존속기간·효력, ◈ 전세권 뜻·존속기간·효력·소멸, ◈ 유치권 뜻·성립요건·효력·소멸, ◈ 저당권 뜻·효력·소멸

▣ 지역권의 특성

구분 내용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292조 제1항)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불가
분성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3조 제1항)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293조 제2항)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민법 제29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295조 제2항)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296조)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설정계약과 등기 유언·양도·상속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합니다.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역권의 효력

구분 내용
지역권의 권리 ● 승역지 이용권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1조)

● 용수지역권 :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7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300조)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1조 및 제214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91조 참조)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계약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298조)

●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9조)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합니다.

 

▣ 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302조)

 

자료출처 : 법제처

 

 

토지와 관련된 법적 권리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으며,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용익물권(지상권의 개념·취득·존속기간·효력·소멸)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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