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권에 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권리는 특정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사용에 이롭게 이용하는 용도로 설정됩니다.
오늘은 이 지역권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취득 방법, 효력, 그리고 소멸 조건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의 의의"
▣ 지역권의 개념 :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합니다.
구분 | 지역권 | 상린관계 |
발생원인 | 당사자 간의 계약 | 법률의 규정 |
성질 |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 | 소유권의 내용 |
기능 | 인접 토지의 고도의 이용 조절 | 인접 토지의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 |
인접성 | 불요 | 필요 |
소멸시효 | 20년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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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뜻·종류·효력, ◈ 물건(변동·행위·소멸)과 부동산등기 종류, ◈ 부동산·동산물건 변동 효력, ◈ 점유권 취득·소멸·효력, ◈ 소유권 뜻·범위·상린관계
◈ 소유권 취득원인·시효, ◈ 물권적청구권과 공유·총유·합유, ◈ 지상권 뜻·취득·존속기간·효력, ◈ 전세권 뜻·존속기간·효력·소멸, ◈ 유치권 뜻·성립요건·효력·소멸, ◈ 저당권 뜻·효력·소멸
▣ 지역권의 특성
구분 | 내용 |
부종성 |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292조 제1항)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2조 제2항) |
불가 분성 |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3조 제1항)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293조 제2항)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민법 제29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295조 제2항)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296조) |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합니다.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역권의 효력
구분 | 내용 |
지역권의 권리 | ● 승역지 이용권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1조) ● 용수지역권 :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7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300조)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1조 및 제214조)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 |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91조 참조)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계약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298조) ●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9조) |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 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합니다.
▣ 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302조)
자료출처 : 법제처
토지와 관련된 법적 권리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으며,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1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용익물권(지상권의 개념·취득·존속기간·효력·소멸)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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