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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독에 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배출 기준, ◈ 건물의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기준과 의무, ◈ 건물의 상수도(저수조·급수관) 관리와 수도시설 관리교육, ◈ 건물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 건물 실내 공기질 측정·유지·관리 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해야 합니다"

 

▣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참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기숙사,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학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 소독 횟수 : 위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및 별표 7)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 횟수
4월~
9월
10월~
3월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 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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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실시 : 위 기준에 따라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본문)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정기적인 소독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설이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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