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자금 대출 두 번째 시간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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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 학자금 지원 구간 |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 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 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 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 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 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 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 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 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 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 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며, 기초 및 차상 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그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 나이 : 학부생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 단,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만 45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선정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 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인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하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사전 신청일이 아닌, 학자금 대출 본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 2024년 1학기
◈ 신청일정 : ①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②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대출범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때,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 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는 부분 대출도 허용됩니다.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을 가지는 항목은 등록금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부분대출 절차는 먼저, 학생의 본인 부담금액이 입출금 계좌에 있거나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재단은 대출 신청자의 입출금 계좌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출금한 후 등록금 대출을 실행하고, 두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 계좌로 송금합니다. 대출 신청자의 입출금 계좌에 출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며,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이나 대학 등록 예정자인 경우에는 생활비 대출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 예정자는 금액 한도가 50만 원이며, 횟수도 1회로 제한됩니다.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후에 대학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해당 학기의 등록금 소요액(입학금·수업료) 전액과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등록금 대출 한도가 적용되며, 이전에 대출받았던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 대학 (전문대학,5·6년제 포함) |
전문기 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 2천만원 |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 방법이 있으며,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자는 원하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은 대출자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재하여 매월 자동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합니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는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한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자신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자면제 대상 :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로서, 본인이 미혼 학부생이고 형제나 자매가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미혼 또는 기혼 대학원생인 경우
단,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지만, 본인은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와 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금액은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 약정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기간은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의 재학 기간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직 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통과 (학점은행제나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성적 백분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대학의 학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학생들이 대출 지원 대상이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생들이 대출 지원 대상이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의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 대출 제한 대상 : 중복지원, 부실 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대출 제한 대상이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에 해당 학기 이전에 제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전까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 학자금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신청 ① 대출 준비 :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을 발급, ② 대출 신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 ③ 금융 교육 :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 교육을 이수,
④ 신청 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 ⑤ 서류 제출 : 학자금 지원 구간 파악을 위해 가족 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필요시 제출),
⑥ 대출 승인 : 대출 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 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대출 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
이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 시간에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준비하겠습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든 학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을 믿고, 도전과 성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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