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상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장이란,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장의 종류부터 심사요건까지, 상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은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장의 의미 :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
※ 증권의 유통시장 : 증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간에 매매·거래되는 시장으로, 유통시장은 크게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거래소시장(장내시장)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
1)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 : 1956년에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시장 중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전기, 전자, 서비스, 금융, 철강 등 중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2) 코스닥시장(KOSDAQ Market) : 미국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1996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문화기술 등과 같은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된 중소형 벤처기업 중심 시장입니다.
3) 코넥스시장(KONEX Market) :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초기 기업의 성장 및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시장입니다.
② 장외시장(K-OTC 시장) :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 상장의 종류 : 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 참조)
① 신규상장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② 재상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③ 우회상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코스닥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④ 합병상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⑤ 추가상장 :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된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⑥ 변경상장 :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 상장 절차 :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상장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한국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하여 상장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24조 제1항 참조),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됩니다.
"상장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형식적 심사요건 :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려면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경영성과, 감사의견, 주식양도 제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형식적 심사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구분 | 형식적 심사 요건(요약) |
영업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 영업하고 있을 것 |
기업규모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① 상장예정인 보통주식 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 300억 원 이상일 것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 원 이상,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3년으로 함) 평균 700억 원 이상일 것 |
수익성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최근 사업연도에 30억 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 원 이상일 것, ②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에 5% 이상,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 이상일 것 ③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
▣ 질적 심사요건 :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음의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①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②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③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④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⑤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자료출처 : 법제처
상장을 통해 기업은 더 큰 자본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6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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