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액사건 심판 신청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은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을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한 금전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개요"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제1조)
✅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의2 각호 외의 본문)
✔️ 총 분쟁금액이 3,000만 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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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절차"
✅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 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참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참조)
✅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①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변론 :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 판결의 선고 :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자주 하는 질문"
✅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가 무엇인가요?
→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의 소송절차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자주 이용되는 절차(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가능함)를 말합니다.
✔️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
✔️ 소액사건은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통상의 소송절차는 서면주의가 원칙)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며 증거조사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등 심리 과정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례가 존재합니다.
✔️ 변론이 종결되면 즉시 판결이 선고(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2주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 상고가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신용카드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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