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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6월 15일부터 판매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변경된 내용과 중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76만 1,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달에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이 계좌의 신청은 3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신청은 이번 달 14일까지 은행 영업일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려,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 기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는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소득 확인이 완료된 후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들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신 후에는 매월 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합계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연간)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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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최대 6%),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및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종합소득)
정부 기여금()
지급한도 지급비율 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
7,5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미지급

 

◈ 우대금리 조건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충족 시 공시금리의 20%씩 지급함. (5년간 충족 시 공시금리의 100% 지급)

 

▣ 가입 절차 : 매월 거래은행 앱에서 신청 → 신청 후 약 3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 익월 (계좌 개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은 2023년 6월 15일부터 판매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관련 내용은 아래의 청년도약계좌 첫 번째 이야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023.06.12 - [금융정보/예금정보] - 청년도약계좌 첫 번째 이야기 (청년의 희망)

 

청년도약계좌 첫 번째 이야기 (청년의 희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늘슬찬 엠디가 왔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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