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중개사의 제재와 관련 법령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인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등록 취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 범위를 위반하거나 자기계약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법인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 등록 취소 사유 :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①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예외
② 등록 당시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 등록(보험업법 제89조)을 한 경우
④ 법인보험중개사가 업무 범위(보험업법 제89조의3 제1항)를 위반한 경우, ⑤ 자기계약 금지의무(보험업법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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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 제재 법령,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수수료청구권과보수 청구권, ◈ 보험중개사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절차
▣ 등록취소의 예외 :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 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등록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0조 제2항)
①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③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④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⑦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①, ④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청문 실시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중개사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 취소 통보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중개사 및 해당 보험중개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4항 및 제90조 제3항)
"보험중개사는 업무운영과 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 보험중개사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 및 제132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①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②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③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④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⑥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구분 | 조치 |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또는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2항 및 제136조 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④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 보험중개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4호)
▣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 :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 및 제136조 제1항)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위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3항 및 제136조)
※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5호 및 제16호)
자료출처 : 법제처
이처럼, 보험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는 중요하며, 업계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더욱 신뢰받는 보험 중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2 - [금융정보/보험정보]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신고(변경·겸업) 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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