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장학금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어, 여러분이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 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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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 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역인재장학금 자격,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자격,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자격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829,332원 이하 | 30% |
2구간 | 3,048,887원 이하 | 50% |
3구간 | 4,268,441원 이하 | 70% |
4구간 | 5,487,996원 이하 | 90% |
5구간 | 6,097,773원 이하 | 100% |
6구간 | 7,927,105원 이하 | 130% |
7구간 | 8,146,660원 이하 | 150% |
8구간 | 12,195,546원 이하 | 200% |
9구간 | 18,293,319원 이하 | 300% |
10구간 | 18,293,319원 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최저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6,097,773원)
✔️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보러가기 ☜】를 참고하세요.
✅ 선정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합니다.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중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학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9구간 | 67.5만원 | 135만원 | 학기별 10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하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신청일정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25. 2. 21.(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
✍️ 마무리하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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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 조건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 바로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 지원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별 선발 기준에 따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특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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