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 가입 시 받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으며, 보험회사의 승낙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약서 작성 시 필요한 주요 사항과 그 중요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
▣ 청약서 : 청약서는 계약의 청약 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 제1항 및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9조 제1항]
▣ 청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 청약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불완전 판매 비율과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7-45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 제1항 제2호]
① 제1회 보험료 영수증, ② 청약 철회 청구 안내 및 청약 철회 신청서, ③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④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⑤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 가입 한도, ⑥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법정대리인 자필서명란
▣ 자필서명 :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 제2항 전단)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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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청약·승낙·철회, ◈ 보험 가입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의무, ◈ 보험수익자 권리(지급청구권·감액청구권·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지정권·변경권)
◈ 보험금 관련 개관(지급사유·면책·지급시기·감액지급), ◈ 보험금 청구 절차와 판례, ◈ 보험사고 조사와 손해사정,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보험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 약관의 의의 및 효력 : 약관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 : 약관을 작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④ 보험회사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⑦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⑧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⑨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약관의 기재를 통한 권리 변경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불이익하게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63조)
▣ 위반의 효과 : 보험회사가 약관의 발급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내용의 변동 및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 제4항 본문 및 배상책임보험 제20조 제2항)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②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위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4항,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3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 제5항 및 배상책임보험 제20조 제3항)
"보험 안내 자료 등"
▣ 받아야 할 보험 안내자료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 보험 안내 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과 모집종사자의 의무】를 참조하세요.
▣ 보험 상품설명서의 기재 사항 : 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5항)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이 변액보험일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1호 다목)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의 기재 사항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1항 제4호)
①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가입 시 유의 사항, ②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개요 및 상품구조, ③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④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⑤ 최근 3년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 변액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 보험증권의 발급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0조 제1항 전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보험계약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발급되었다면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증권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0조 제2항)
▣ 보험증권의 내용에 관한 이의 제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보험회사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1조)
▣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 보험증권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 제1항 제1호)
① 증권번호, 보험 종목의 명칭, ② 보험기간, 보험계약일, 계약만기일, 보험납입 주기, 보험료 납입 기간, ③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④ 보험료, 보장내용
"영수증의 발급"
▣ 영수증의 발행자 확인 등 :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자가 모집인에게 보험료를 준 경우 영수증은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명의로 발급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 제3항 본문)
* 보험료 영수증의 효력 :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않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위 어음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보험 책임 기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판결)
자료 출처 : 법제처
보험 계약 시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8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등 유의 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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