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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모집인의 종류와 역할·의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모집인의 자격·금지행위·보험안내자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모집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의 세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험해 보시죠!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의 정의와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의 종류(정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의 분야별 종류와 근거법, ◈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보험계약의 체결권"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3조 및 제83조 제1항)

 

"보험모집인의 종류"

 

▣ 보험모집인의 종류 :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포함]로서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84조 제1항), ②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및 제87조 제1항),

 

③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및 제89조 제1항), ④ 보험회사의 임직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

 

"보험모집인의 모집 자격"

 

▣ 보험모집인의 등록 :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8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사이트 "업무자료 보험업무 대리점/중개사/전문인(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 위반 시 제재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보험모집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4조)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서명(전자서명 포함),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 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위반 시 제재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4항 제18호)

 

※ 변액보험 계약 모집 시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은 변액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31조의2 제1항]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모집 시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특별이익의 제공 및 제공 요구 금지"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제3항 및 제202조 제2호)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보험 안내 자료"

 

▣ 보험안내자료의 기재 사항 : 보험모집인이 보험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의 예시,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변액보험의 보험안내자료 : 변액보험에 관한 보험안내자료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변액보험 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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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안내자료의 기재 금지사항 : 보험안내자료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해 놓은 내용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 주는 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3항)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볼 수 있는 내용,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2항 제2호)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은 다양한 안내자료를 사용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상단이나 하단에 회사에서 발급되는 승인번호가 없는 자료는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안내자료도 청약서 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증거로서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보험회사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2호)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5호)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계약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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