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모집인의 종류와 역할·의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모집인의 자격·금지행위·보험안내자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권"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3조 및 제83조 제1항)
"보험모집인의 종류"
✅ 보험모집인의 종류 :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포함]로서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84조 제1항)
②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및 제87조 제1항)
③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및 제89조 제1항)
④ 보험회사의 임직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제외(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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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 종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 종류(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 종류, ✅ 보험계약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
"보험모집인의 모집 자격"
✅ 보험모집인의 등록 :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8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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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 위반 시 제재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⑦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⑧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하는 행위, ⑩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⑪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⑫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⑬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보험모집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서명(전자서명 포함),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②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주기 및 납입 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위반 시 제재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4항 제18호)
➡️ 변액보험 계약 모집 시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 보험모집인은 변액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2 제1항]
①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② 모집 시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③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④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특별이익의 제공 및 제공 요구 금지"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①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③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⑥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⑦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6조 제3항 및 제202조 제2호)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보험 안내 자료"
✅ 보험안내자료의 기재 사항 : 보험모집인이 보험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①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②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④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⑤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⑥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의 예시, ⑦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⑧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⑨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⑩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변액보험의 보험안내자료 : 변액보험에 관한 보험안내자료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① 변액보험 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②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
✅ 보험안내자료의 기재 금지사항 : 보험안내자료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①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해 놓은 내용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 주는 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3항)
②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볼 수 있는 내용, ③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④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⑥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제2항 제2호)
➡️ 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은 다양한 안내자료를 사용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해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자료의 상단이나 하단에 회사에서 발급되는 승인번호가 없는 자료는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안내자료도 청약서 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증거로서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보험회사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2호)
✔️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5호)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보험계약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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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방법 가입전 확인사항
오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험계약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보험회사별 상품 비교 방법 등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보험계약의 세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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