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인보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보험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인보험의 의의 및 종류"
✅ 인보험 :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727조)
✅【인보험의 종류】: 상법은 인보험을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편 제3장 제2절, 제3절 및 제4절)
✔️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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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인보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 종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 종류
✅ 보험계약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 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인보험의 특징 및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
✅ 인보험의 특징 : ① 인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입니다. (상법 제727조)
② 보험대위 금지 → 1)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81조 및 682조)
2)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
✅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인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666조 및 제728조)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⑥ 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⑨ 보험계약의 연월일, ⑩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⑪ 보험계약의 종류, ⑫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⑬ 보험 수익자를 정한 경우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인보험의 책임 범위"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727조),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 또한,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2항)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60조)
🎯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보험금 지급 (중복보험) :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
✔️ 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중복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결정 시 고려사항(생명보험의 보험료 계산) : 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고려합니다. 예정위험률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에 걸리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가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됩니다. 생명보험은 보통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접수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이 때문에 장래에 납입할 순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계산하기 위해 예정한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게 됩니다.
✔️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고 반대로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경비가 적어지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경비가 많아지므로 보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 가입 당시 특별한 위험이 예기되어 보험료가 높이 책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그 예기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7조)
구분 | 보험료와의 관계 |
예정위험률 | 예정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지고,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높아진다. |
예정이율 |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되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된다. |
예정사업비율 |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되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금융상품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는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험 선택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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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오늘은 보험 계약과 관련한 법적 배경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의 의의와 성립, 그리고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각종 의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 보험계약의 의의 :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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