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증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보증인의 자격과 채무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인 자격, 보증계약의 체결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현실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민법 제431조 제1항·제3항)
➡️ 행위능력이란 :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① 미성년자(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함), ②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③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경우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그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습니다. (민법 제4조, 제5조 제2항)
✔️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이란 :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 판례는 지능지수가 58인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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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민법 제431조 제1항)
✔️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2조), 또한,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
✔️ 다만,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같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 보증인의 보증 의사 : 보증인의 보증 의사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 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 보증계약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
✔️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단지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441조부터 제446조까지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보증인이 되기 전에는 해당 계약의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법적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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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뜻(단순·연대·근·신원)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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