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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 불이행자 등록 금지,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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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체(사채)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

 

▣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 채권 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채권 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 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 채권 추심자[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채권 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 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 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 계좌 관련 사항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된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 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나목)

 

▣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 채권 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다목),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같은 법률 제17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 불이행자 등록 금지 : 다음의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 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위의 ①, ②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같은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같은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라목)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채권 추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 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 대여 채권자,

 

위 ①부터 ④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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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채권 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8조의3 제2항)

 

채권 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17조 제2항 제4호)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 채권 추심자는 채권 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채권 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10조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합니다!

2024.01.09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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