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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by 늘슬찬 엠디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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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자금융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란, 우리가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 등)의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란 :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전자금융업자란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현금카드 등)의 사용 및 관리"

 

▣ 접근매체 발급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발행 권면 최고한도가 5만 원 이하 전자화폐인 경우,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를 얻은 경우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 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①부터 ④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범죄 이용 목적의 정보 제공 금지 :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전자금융거래 내용의 확인"

 

▣ 거래내용 확인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의무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구"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 통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2호)

 

"자주 하는 질문" 

 

▣ 얼마 전 어머니께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①부터 ④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함과 동시에 책임감 있는 사용을 요구합니다. 오늘 공유한 정보가 여러분의 전자금융거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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