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려 합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 대출 예외 허용합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⑥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⑦ 신용도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취급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출 취급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최고 4억 원 이내로,【DTI】100%,【LTV】80% 이내(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취득하면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①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0.5%p,
②【청약(종합)저축】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④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①과 ②는 중복 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 간은 중복 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 간은 중복 우대 가능 (최저금리 1.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대상(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하여야 합니다.)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힘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 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4억 원 이내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 취급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콜센터와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분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블로그 내 파란색 글자를 클릭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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