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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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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려 합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조건 상담하는 이미지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 대출 예외 허용합니다.

 

✔️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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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⑥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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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용도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취급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출 취급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최고 4억 원 이내로, DTI 100%, LTV 80% 이내(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취득하면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조건별 대출금리
조건별 대출금리

👉 우대금리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0.5%p,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①과 ②는 중복 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 간은 중복 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 간은 중복 우대 가능 (최저금리 1.2%),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대상(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하여야 합니다.)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힘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 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4억 원 이내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 취급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콜센터와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분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블로그 내 파란색 글자를 클릭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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