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격, ◈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문화누리카드 자격
▣ 지원절차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①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②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③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내용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즉 35%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예시) 대보수(1,241만 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 원 범위에서 지원
사례 1) 소득인정액 80만 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 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849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 원 한도)
사례 2) 소득인정액 30만 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 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 원 한도)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약자 지원금액이 큰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하였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 수선 우선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 수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선이 곤란한 자가【영구】·【국민임대주택】및【매입·전세임대주택】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자가 가구인데, 종전에 받던 현금 지원은? →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감소액만큼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합니다.
▣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시 주택개량 외 별도의 현금도 지원하나요?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을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필요한 편의시설
▣ 주택 개보수 시 장애인일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 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을 설치해 드립니다.
▣ 자가 가구(연간 수선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 기간은? → 발주부터 준공 시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업체선정(1개월) → 공사비 결정(1개월) → 개보수 공사 시공(4개월) → 준공검사(1개월)
자료출처 : 마이홈 포털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내일을 위해, 늘슬찬 엠디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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