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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푸른씨앗의 부담금, 수수료,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 부담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부담금 산출 업무 간소화, 가입자의 정확한 부담금 적립을 위하여 가입자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을 기초로 공단이 산출·안내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 사용자 부담금 종류 : ① 기본부담금 (정기·정산) → 가입자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과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 주기 등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② 일시전환부담금 → 퇴직금 제도로 적용된 과거 근로 기간을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 기간에 포함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 ③ 제도이전부담금 →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로 제도 전환하면서 이전된 적립금

 

◈ 기본부담금(정기부담금 → 법정 납입의무 부담금) :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하 "부담금 부담수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 부담수준은 가입자별(임원 제외)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 연간(예상) 임금 총액은 1.1-12.31 동안 지급 예정 금액(세금공제 전)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 기간 중 휴직 기간이나 수습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한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임금액에 해당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납입시기 : 사용자는 가입자의 부담금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단, 연간(예상) 임금 총액은 12월 31일이 지나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다음 연도 2월 1일 이후에 납입한 때에는 연간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납입기준 : 기금제도 가입 당시 선택한 부담금 납입 주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일괄 산정·생성하여 정기 납입일 기준 3영업일 전에 사전 안내합니다. 사전 안내일 오전 6시 기준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절차가 완료된 가입자만 정기 부담금이 생성됩니다.

 

● 정기납입일 : 부담금은 월, 분기, 반기 단위(납입주기)로 정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납입 기일은 1일, 10일, 25일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입 주기와 납입 기일은 가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없으며 분기, 반기, 연납에 해당하는 월의 임의 조정이 불가합니다. (1분기(1~3월(○)), 1분기 (2~4월(×))

 

● 입금예정 생성 및 수정 : 정기 납입일 기준 3영업일 전 오전 9시에 입금 예정명세가생성(기금제도 홈페이지 확인)되고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용자는 공단이 사전 안내한 부담금을 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금액 변경은 정기 납입일 전날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금제도 홈페이지 신청하기 > 부담금 > 부담금수시납입 > 정기부담금 납입희망금액 변경 신청 화면에서 금액 변경

 

입금예정 생성 후 연간(예상) 임금 총액 변경으로 부담금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연간예상임금변경(부담금정산) 신청으로 처리하거나 수시 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연간예상임금변경(부담금정산) 부담금 정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납입 및 납입방법 : 정기 납입일 오전 9시에 확정된 입금예정명세가 주거래 은행(우리은행)으로 전송되며,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고, 부담금 납입은 계좌이체와 자동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 사업장의 부담금 입금 가상계좌에 납입 예정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체합니다. 당일 납입 하지 못한 경우 납입일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익일 입금 불가)

 

* 자동이체 → 정기 납입일에 사업장에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1회 출금(출금 시간은 은행별 상이) 처리를 합니다. 입금예정명세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출금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금액 인출 불가)

 

● 부담금 수시납입 : 사용자가 공단의 일괄 산정·생성 주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할 경우 등은 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납입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부담금을 생성하거나, 수시부담금 납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기금제도 홈페이지 신청하기 > 부담금 > 부담금수시납입 > 수시납입신청 화면에서 금액과 납입일 생성

 

납입 예정일은 신청일 당일부터 선택할 수 있으나 가상계좌 입금 가능 시간이 오후 4시까지이므로 오후 3시까지 처리한 건에만 당일 입금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 안내 문자는 당일(오후 3시 이전 신청)의 경우 별도 발송되지 않으며, 수시부담금 생성 후 매시간 30분 또는 정각 이후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하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 전문 송신 시간 소요)

 

납입 예정일이 다른 날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납입 예정일 오전 9시에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시납입신청 부담금은 계좌이체로 납입하며, 납입은 평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 산정방법 : 가입자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예상 임금 총액에 부담금 부담수준을 곱하여 원 단위에서 올림 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가입 연도는 가입자의 연간 예상 임금 총액을 가입 적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고 부담금 부담수준을 곱하여 원 단위에서 올림 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가입 연도에 일시전환부담금 등과 정기부담금을 함께 납입할 경우 두 부담금의 합이 연간(예상)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또는 3개월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납·분할 납입의 경우 가입 적용일이 포함된 월부터 12월까지의 잔여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가입 신청일(가입자 등록일) 현재 분할 납입 가능한 납입 주기별 잔여 횟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법정부담금 (A) = (연간예상임금총액 × 가입일수) / 365)) × 부담금 부담수준, 선납 정기부담금 = (법정부담금(A) / 잔여월수)

 

1) 가입 일수는 가입자의 가입 적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2) 365는 365일 또는 366일, 3) 잔여 월수는 가입자의 가입 적용일이 포함된 월부터 12월까지 ex) 가입 적용일 8.31 → 8,9,10,11,12 (5개월)

 

가입 신청서 제출일 현재 납입 주기별 잔여 횟수 ex) 기금제도 가입 신청일이 9.15이면서 25일 정기납입일 선택 사업장(월납 → 9,10,11,12 (4회), 분기납 → 9,12 (2회))

 

이때 가입자의 가입 적용일을 소급하는 경우 가입 적용일부터의 부담금이 1회차 정기부담금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단, 가입자의 가입 적용일은 제도 적용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기금제도 시행일 2022.4.14. 이후)

 

납입 주기는 법정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분할 납입하는 횟수이며, 해당 기간의 급여액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 회차별 정기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차기 회차 정기부담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사례 : 사업장 A, 신청 ‘22.9.1. 제도적용일 ’22.9.1. 월납, 25일, 가입자 B 가입적용일 ‘22.4.14 연간예상임금총액 27,480,000원 부담금 부담수준 1/12

 

가입자 B의 부담금 산정 → 법정부담금 : 1,643,790원 = (27,480,000 Ⅹ 262/365) Ⅹ 1/12 (원단위에서 올림), 회차별 부담금 : 1,643,790 / 9, 분할납입 가능 횟수 : 4회

부담금 일정표
부담금 일정표

◈ 기본부담금(정산부담금 → 법정의무 부담금) : 기금제도 가입 이후 가입자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의 변경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입자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납입(납입 예정 포함)한 정기부담금이 해당 기간(귀속 연도)에 납입하여야 할 법정 부담금과 차이가 날 경우 이를 재산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이 변경된 경우 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연간(예상) 임금 총액을 변경하거나 부담금정산 신청서(연간(예상) 임금총액변경)를 작성·제출합니다. * 기금제도 홈페이지 신청하기 > 부담금 > 부담금 정산신청에서 연간(예상) 임금 총액 및 정산부담금에 관한 정보 입력

 

● 연간(예상) 임금총액변경 (부담금 정산) : ① 당해 연도 → 신청일 기준 해당 연도 연간(예상) 임금 총액 변경은 변경된 연간(예상) 임금 총액에 사업장의 부담금 부담 수준(1/12 또는 그 이상)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정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남은 납입 기간 동안 나누어 매회 납입할 정기부담금으로 재산정합니다. 이때 초과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기부담금에서 감액하거나 사업장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당해 연도 이전 연도 → 당해 연도 이전 기간의 연간(예상) 임금 총액 변경은 변경된 연간(예상)임금 총액에 사업장의 부담금 부담수준(1/12 또는 그 이상)을 곱한 금액에서, 해당 연도에 이미 납입한 정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족할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초과된 경우 차기 부담금에서 감액 또는 사업장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귀속연도는 연간(예상) 임금 총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연도를 기재합니다. 정산기간은 해당 연도 내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연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예 : 2022년1월1일~12월31일(○), 2022년7월1일~12월31일(○), 2022년7월1일~2023년6월30일(×)]

 

연간(예상) 임금총액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산기간 중 휴직 기간이나 수습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한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임금액에 해당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퇴직정산 (부담금 정산) → 가입자가 퇴직할 때 기금제도 가입 이후 적립한 기본부담금의 정산을 희망할 경우 귀속 연도별 연간(예상) 임금 총액에 사업장의 부담금 부담수준을 곱한 금액에서 각 귀속 연도별 이미 납입한 정기부담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족할 경우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초과된 경우 사업장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 금액을 추가 납입할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이 완료된 후 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정산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금제도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정산은 해당 부담금정산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전환부담금 : 퇴직급여제도로 적용된 과거 근로 기간을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 기간에 포함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기금제도 적용일 이전의 입사일부터 적용일 전날까지는 일시전환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납입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부담금을 생성하거나, 일시전환부담금 납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기금제도 홈페이지 신청하기 > 부담금 > 일시전환부담금납입신청 화면에서 금액과 납입일을 생성

 

● 일시전환부담금 계산 : 사용자가 납입할 일시전환부담금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과거 근로 기간을 가입 기간에 포함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납입합니다.

 

소급결정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과거근로기간(일수)/365(윤년 366)},  소급결정일 이전의 평균임금 × 30일 × {과거근로기간(일수)/365(윤년 366)}

 

* 기금제도 홈페이지 신청하기 > 부담금 > 일시전환부담금납입신청 화면의 일시전환부담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전환부담금 납입은 소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해야 하며, 소급하기로 한 금액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단, 소급하는 기간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기간 분할 시 소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일시전환부담금 납입 : 납입 방법은 정기(수시) 부담금과 동일합니다. (단 계좌이체만 가능)

 

◈ 제도이전부담금 :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로 제도 전환하면서 이전된 적립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공단 DC제도 포함)에 적립한 적립금을 기금제도로 이전 하고자 할 때는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하고 있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금제도 가입 신청 시 해당 계약이전신청서 일체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퇴직연금사업자 간 계약이전 업무 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 사용자부담금(사업장) 지원 요건 :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의 사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예산 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사용자부담금 지원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1) 기금제도 가입 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 2) 기금제도 가입 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 가입 신청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의 범위 :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목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사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가입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있으면 지원금 중단 여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초과하더라도 30명 한도 내에서 3년간 계속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소급 신고로 인한 상시근로자 수 변경 시 지원금 환수 여부 : 피보험자 소급 신고 또는 취득일자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 사용자부담금(가입자) 지원 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사용자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지원 불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단, 2023년은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42만 원 미만일 것(최저 임금의 120% 미만)

 

*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지원금 지원 대상 연도의 전년도 고용보험 보수 총액으로 산정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가입자를 선발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별 연간 보수 총액을 신고하여 고용·산재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신고이며 2023년도 사업주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보수총액신고서로 산정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42만 원 미만이어야 함)

 

건설업·벌목업 등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은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상 월평균 보수로 선발

 

*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된 시점에서의 지원금 산정 기간 : 신규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입사일 다음 연도에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사용자부담금 지원 내용 : ① 지원수준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대상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 연도 연간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정기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의 납입기한은 매년 말일),

 

지원한도 → 지원금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4만 2천 원(2023년 기준)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대상 가입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 입사일이 빠른 가입자, 2) 생년월일이 빠른 가입자, 3) 정기부담금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

 

지원기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지원 다만, 2022년도에 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2022.4.14.)부터 3년간 지원 가능(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가입일이 기산일임에 유의)

 

*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금제도 가입 시에도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에서 지원대상 사업장, 가입자 확인 및 지원금을 산출하여 분기별로 사용자 계좌로 지급 다만,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도별 지원금을 산정하여 다음 연도 2월에 지급

 

▣ 수수료 :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계정 수수료와 가입자부담금계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종류
수수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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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부담금계정 수수료 :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입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유지 중 모든 가입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다음 달 25일까지 납입), 중소퇴직기금제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수수료를 납입합니다.

 

◈ 가입자부담금계정 수수료 :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사용자부담금계정 가입자 추가 부담금 포함)는 부담금이 처음 납입된 날부터 매 1년 단위로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계정을 해지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에 찾는 경우 그 신청일을 1년으로 봅니다.

 

◈ 수수료 면제 :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이전 수수료, 교육 수수료는 없으며, 단기해지수수료 면제(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자가 퇴직연금(퇴직금 포함)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 받은 일시부담금을 최초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해지한 경우 해당 기간 수수료 면제)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지급 :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신청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예외 사유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가 일정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중도인출 :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 충족 시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의 중도 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가입자 본인·배우자·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지급 :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 신청 가능하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 지급 내용
연금 지급 내용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여러분!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부담금의 종류부터 지급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늘슬찬 엠디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1 - [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같이 알아보시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신청 대상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푸른씨앗)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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