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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으며, 가입 대상과 혜택, 가입 조건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 가입 대상과 혜택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로, 가입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1987년 2월 21일 이전인 사람입니다.

 

◈ 가입 조건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

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혜택 : 청년적금은 매월 50만 원까지 2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연 5~6%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며, 만기에 따라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등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매월 50만 원을 2년간 적금으로 저축할 경우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및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기간 저축장려금
가입일~12개월 적금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원)
13개월~24개월 적금 납입원금의 4%
(최대 24만원)

(예시) 22.02.21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계좌의 저축장려금 계산 ① 1차연도(22.02.21~ 23.02.20) : 납입원금 600 만원 X 2% = 12 만원 ② 2차연도(23.02.21~ 24.02.20) : 납입원금 600 만원 X 4% = 24 만원 ☞ 총 36 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만기 해지 시 수령

 

▣ 가입 방법과 은행 선택 : 취급은행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대면 및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금리 비교와 우대금리 조건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은행과 금융 그룹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실적이 일정 수준인 경우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은행이 공시한 최대금리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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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직전년도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 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금융상품입니다.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매월 50만 원을 적금으로 저축하면서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더욱 희망찬 모습으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이 이 금융상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06.14 - [금융정보/예금정보] - 장병내일준비적금 (군인들이여! 힘내라)

 

장병내일준비적금 (군인들이여!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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