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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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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이란 :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시행시기 : 2021. 5. 29. 이후 공고분부터 의무 실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청약Home) :【☞ 보러가기 ☜】, 접수시간 (09:00 ~ 17:30)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주택청약용어(청약지역·기타사항)

◈ 주택청약용어(청약주택·청약통장·청약자격), ◈ 사전청약 청약제도, ◈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무순위/잔여세대 주요 내용 : ① 사후접수 대상 →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 (공급세대수≤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 청약자격 : ① 사후접수 대상 → 성년자 1인 1주택으로 전국 거주자 가능(단, 공공주택의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해당 주택건설지역】거주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 제 당첨 제한 : ① 사후접수 대상 → 비규제지역은 미적용,【규제지역】은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에 청약 불가함,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 →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에 청약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 : ① 사후접수 → 유주택자 청약 가능(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합니다.

 

◈ 당첨 시 제한 : ① 사후접수 대상 → 비규제지역은 해당 없음, 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 적용(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 → 재당첨 제한 적용(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필요 없습니다.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 소유로 판정하는지요? →  해당 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주체가 자체 접수(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무순위) 받은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 사업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받은 경우라도 청약홈을 통하여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 업무처리안내> APT(무순위/계약취소주택/미공고 검색의뢰)>미공고 검색의뢰 참고)

 

자료출처 : 청약Home

 

 

여러분, 오늘은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있어 종종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값진 경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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