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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 주택청약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두 번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청약 시 궁금했던 용어를 알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포스팅 시작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용어(청약주택·청약통장·청약자격), ◈ 사전청약 청약제도,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방법, ◈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순위순차제)

 

"청약지역"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청약과열지역 :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①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②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의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①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②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 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지역별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천)인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 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등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 진주시 등)

 

* 인근(기타)지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예)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입니다.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 ① 적용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②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 → 분양 신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

 

단, 해당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됩니다.

 

예시) 1인당 각 군(타입별) 1실 청약가능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총 3개 군으로 군별 1실씩 최대 3실 청약 가능)

 

청약 유효 → 2군 : 1실 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 1군, 3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 아님)

 

청약 무효 (거주자 우선 분양 2실 이상 신청) → 1군 및 2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 3군 : 1실 청약 (일반청약 ,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 아님)

 

*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 :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함 분양물량이 100실 이상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 20% 이하,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이하

 

"기타사항"

 

▣ 특별공급 :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합니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공급 :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 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공급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의 우선공급 : 대규모(면적이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예비입주자 : 사업 주체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차례로 공급하며 추첨의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국가유공자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개별 법률 에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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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료출처 : 청약Home

 

오늘도 주택 청약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용어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주택 청약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청약 전문가! 좀 더 다양한 정보로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30 - [부동산정보] - 주택청약 용어(청약주택·청약통장·청약자격) 같이 알아보시죠!

 

주택청약 용어(청약주택·청약통장·청약자격)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 주택청약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청약 시 관련 용어를 알면 더욱 쉽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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