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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아동수당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 가정양육수당,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신청) 자격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며, 출생 순위·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원칙 : 바우처 →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 현금 → ①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제출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첫만남 이용권이 무엇인가요? →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 아동에게 1회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가요? →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라면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난민 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복지법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부모 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 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결제 시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 첫만남 이용권은 할부결제, 정기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일부·부분 취소는 가능합니다
(할부결제) 250만 원의 제품 구입 시 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일시불 결제 후 차액 50만 원(본인부담금)에 대한 할부 선택 가능, (정기결제) 첫만남 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분취소)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건 중 일부·부분취소 가능합니다.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8.24. 이후 결제 취소분만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첫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쇼핑에 쓸 수 있나요? → 첫만남 이용권은 온라인 쇼핑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으로 첫만남 이용권 사용 시에도 상품권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은 없나요? → 첫만남 이용권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아기의 첫걸음, 첫 웃음, 첫 말을 기다리며 부모가 느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그러한 행복한 순간을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의 첫 시작을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기쁨과 힘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의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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