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분양주택자금대출1 후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오늘은 분양주택건설지원 자금 중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양허용 공정률(60%)을 달성한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민간사업자 60㎡ 이하 연 3.6%, 60~85㎡ 연 3.8%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3.0% 적용, 변동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한도 : ① 전용면적 60㎡ 이하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90백만 원, 광역시..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