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 절차1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오늘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절차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하여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보세요! "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