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이용과 지적정리1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절차 오늘은 토지 이용과 지적 정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의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명칭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 정리 등" ▣ 신규등록 신청 : 토지소유자는 신규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2조 제18호) ▣ 등록전환 :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