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자격1 LH 긴급주거지원 조건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및【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