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은 그 구성부터 승인 절차, 운영 방법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추진위원회의 구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9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