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오늘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인데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개념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