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공신고와 토지 굴착1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공 신고와 토지 굴착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축은 많은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작업으로, 착공 신고와 토지 굴착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절차와 규정이 따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공신고" ▣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①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 2024.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