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거래 규제1 주택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오늘은 주택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규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잘 숙지하시면 부동산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주택지정지역규제"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