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 조건
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주거 상향 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공급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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