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화조 설치 기준1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환경 보호와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치 대상과 기준, 신고 절차, 위반 시 제재 등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 설계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③ 건설산업기본.. 2024.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